2026년 서민금융진흥원-신나는조합 상반기 사회연대경제기업 융자사업 모집공고 [4/30(목) 23:59 까지]
상세정보
수행기간
수행기관
세부지원대상
📌 신청대상
법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사업공고일 기준)
* 법인 변경의 경우, 변경 전 법인 명의 사업자등록 적용
적격요건
📌신청요건 :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 되어야 함
❍ 2025년도 말 기준, 매출액이 있으며, 신청직전월 기준 근로자가 1명* 이상일 것
*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기준으로 함
❍ 2025년도 결산 재무제표 기준* 다음의 조건 중 3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기업

자금용도
지원조건
📌대출금액 : 기업 당 최대 5천만 원 한도
※ 단, 2025년도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이며, 접수 직전월 기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10명 이상일 시 최대 1억 원까지 신청 가능
📌대출조건 : 24개월부터 60개월 이내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 (연 4.0 ~ 4.5% 고정금리)※ 연체이자(별도) 5%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 없음)
필요제출서류
📌제출 서류
1. 최초 접수 시 제출 서류
❍ [원본 제출] ① 신청기업 제출서류 1번(한글파일), ② 17번~18번(엑셀파일)
❍ [사본 제출] ① 신청기업 제출서류 2~16번(1묶음으로 PDF), ② 대표자 제출서류 1~4번(1묶음으로 PDF)

2. 약정 체결 시 제출 서류 (최종 대출 확정 이후)
❍ 대출 확정 시 필요 서류이므로, 최초 신청 서류 접수 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법인 및 대표자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2. 대표자 신분증(사본) 1부
3. 대출금 지급 통장(사본) 1부
4. 대출금 신청 관련 의결 서류(사본) 1부 : 총회의사록 또는 이사회회의록(원본대조필 필수) 5.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
6. 대표자 한정근보증서 작성분 1부(원본)
7. 법인 정관 사본 1부
지원절차
📌진생 절차
서류접수 → 서류심사(1차) → 기업평가(2차) → 현장실사(3차) → 최종심사(4차) → 양정
❍ 약정체결 및 사후관리 : 약정체결일 기준 1주 내외
양정체결 → 대출실행 → 사후관
신청 및 접수
📌 접수방법
jfsf@jfu.kr 이메일로 제출
❍ 이메일 제목 : 서민금융진흥원 상반기 융자사업 – 기업명(@@@@)
연락처
📌 문 의
신나는조합 사회적금융팀
❍ 연락처: 02-365-3673, 02-365-0326
첨부파일 3
첨부파일 4
기타사항
📌유의사항
– 심사과정은 신나는조합 고유 권한이며, 심사과정 및 자료는 일절 공개하지 않습니다.
– 심사과정 및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 심사과정에서 추가로 요청하는 자료를 요청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심사에서 즉시 탈락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