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서민금융진흥원 융자지원사업
상세정보
수행기간
수행기관
세부지원대상
제주도내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적격요건
ㅇ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사업자이며 최근 3개년도 평균 연간매출액이 5천만원 이상(업력 3년
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은 설립 기준 이후 매출액 평균)으로 아래 기준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경우
① 「사회적기업육성법」상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②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규칙」,「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정부부처로부
터 지정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
③ 「협동조합기본법」 상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 위 기준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제한
되는 기업
① 채무관련자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② 법인 외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으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기업, 다만 동일 채
무자 대출한도에서 기존 대출금 잔액을 차감하고 잔여한도 내에서 지원가능
③ 사회적경제기업이 휴, 폐업 중인 경우
④ 기업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평가 등급이 D등급(부실)인 경우
⑤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⑥ 사회적경제기업의 등기 상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가 아닌 경우
⑦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사회적경제기업
자금용도
운전자금, 시설자금
지원조건
ㅇ순환가치 운전자금
– 만기일시상환 : 한도 1억 원 / 금리 2.0%(연체이자율 4.0%) / 상환기간 12개월 이내
– 단기잠금으로 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활용 가능
– 재심의를 통한 재대출 최대 3회 가능
ㅇ 가치성장 도약자금
– 거치식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한도 1억 원 / 금리 3.0%(연체이자율 6.0%) / 상환기간 거치 12개월
포함 최대 60개월
– 만기일시상환 : 한도 1억 원 / 금리 3.0%(연체이자율 6.0%) / 상환기간 12개월 이내
필요제출서류
사업 공고문의 신청서 등 제출서류 목록 참조
지원절차
□ 융자지원 절차
사업공고 및 접수 → 융자상담 → 신청접수 → 서류/현장 심사 → 융자심사 → 약정체결 → 대출실행 →사후관리
신청 및 접수
□ 접수방법
•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jejuhub.org)를 통해 신청접수 후 원본제출(방문 또는 우편)
웹사이트
연락처
제주특별자치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역전략팀 신영광 ☎ 070-4206-2686
첨부파일 3
첨부파일 4
기타사항
*유의사항
□ 신청 및 심사 관련
- 현장심사 진행시 필요에 따라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심사 및 선정과 관련된 사항은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고유 권한이며, 심사 내용 등 관련 자료는 일체 공개하지 않음.
□ 선정 및 결격사유
- 접수기간 내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직인 및 서명 누락도 포함)
- 제출서류 일부 및 전체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