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제주사회적기업 융자지원사업 공고(1차)
분류
지원대상
상세정보
수행기간
수행기관
세부지원대상
□ 신청대상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사업자이며 최근 3개년도 평균 연간매출액이 5천만원 이상(업력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은 설립 기준 이후 매출액 평균)으로 아래 기준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경우
① 「사회적기업육성법」상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②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규칙」,「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정부부처로부터 지정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
③ 「협동조합기본법」 상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 위 기준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제한되는 기업
① 채무관련자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② 법인 외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으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기업, 다만 동일 채무자 대출한도에서 기존 대출금 잔액을 차감하고 잔여한도 내에서 지원가능
③ 사회적경제기업이 휴, 폐업 중인 경우
④ 기업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평가 등급이 D등급(부실)인 경우
⑤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⑥ 사회적경제기업의 등기 상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가 아닌 경우
⑦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사회적경제기업
⑧ 완전자본잠식상태인 기업(가치성장 도약자금의 경우 해당)
적격요건
□ 지원대상 : 제주도내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사업자이며 최근 3개년도 평균 연매출 5천만원 이상(세부내용 참고)
자금용도
□ 사업목적 :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자금조달이 필요한 제주도내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지원사업 진행
지원조건
□ 기준금리
• 순환가치 운전자금 : 2.0%(연체이자율 : 4.0%)
• 가치성장 도약자금 : 3.0%(연체이자율 : 6.0%)
① 순환가치 운전자금은 단기자금으로 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으로만 활용 가능(재심의를 통한 재대출 가능(최대 3회)
② 가치성장 도약자금은 장기자금으로 운전 및 시설자금으로 활용 가능
필요제출서류
지원절차
□ 융자지원 절차
사업공고 및 접수 → 융자상담 → 신청접수 → 서류/현장 심사 → 융자심사 → 약정체결 → 대출실행 →사후관리
• 법인이 직접 자금 접수·심사 후 직접대출(신용대출)
□ 평가 시 우대사항(심사 시 가점 적용)
•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회원기관(2024년 회비 납부 필수)
•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및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중장기 경영 컨설팅 사업 참여 기업
* 우대적용 사업명 : ① 소셜부스터(22~24년 / 지원센터), ② 로컬브랜드 패키지 지원사업(21~23년 / 지원센터), ③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사업 참여 후 SVI 산출 완료 기업(네트워크), ④ 사회성과인센티브(SPC) 선정 기업
신청 및 접수
□ 접수방법
•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jejuhub.org)를 통해 신청접수 후 원본제출(방문 또는 우편)
• 방문접수 주소 :
(제주시) 제주시 중앙로 165, 1층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귀포시) 서귀포시 동홍로 79, 1층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귀포지사
웹사이트
연락처
제주특별자치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역전략팀 신영광 ☎ 070-4206-2686
첨부파일 3
첨부파일 4
기타사항
*유의사항
□ 신청 및 심사 관련
- 현장심사 진행시 필요에 따라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심사 및 선정과 관련된 사항은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고유 권한이며, 심사 내용 등 관련 자료는 일체 공개하지 않음.
□ 선정 및 결격사유
- 접수기간 내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직인 및 서명 누락도 포함)
- 제출서류 일부 및 전체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