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1차 스케일업 금융지원사업

분류

융자

지원대상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기준년도
지원주체
지역

상세정보

수행기간
수행기관
세부지원대상

🔸신청자격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광역단위 지방자치단체 지정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중앙부처 장관 지정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적격요건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사업추진능력, 사회적가치 창출능력, 자금조달능력, 상환능력 등

자금용도

🔸지원금액 및 내용
– 사업장 부지 구입비: 최대 1억원 / 사업장 부지 구입비, 임대차 보증금
– 시설비: 최대 1억원 / 기계장비 구입, 차량 구입, 시설보수 및 인테리어 등
– 운영자금 : 최대 1억원 / 상품 및 원자재 구입비, 홍보비 등
* 단, 각 영역 금액을 합산하여 최대 1억원 초과 불과

*운영자금에 인건비 항목은 포함되지 않음(인건비 사용 불가)

지원조건

🔸대출조건
– 대출기간 2년 이하 : 3.5%(고정금리)
– 대출기간 2년 초과~5년 이하 : 3.9%(고정금리)
– 상환방법: 6개월 거치 후 54개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필요제출서류

○ 기업 구비 서류

  1. 지원사업 신청서 및 제안서(제1호 서식~제9호 서식) 원본 1부
  2. 기업 채무 정보가 포함된 금융거래확인서 1부 (해당 기관 발급)
  3.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4.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인증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증 사본 1부
  5. 법인 등기부등본 원본 1부 (최근 3개월 이내)
  6. 정관 또는 규약 사본 1부 (원본대조필 날인)
  7. 최근 3년간 재무제표(2022년~2024년) 각 1부
  8. 8. 최근 3년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서 각 1부
  9. 기업 주주명부, 조합원 명부, 출자자 명부(출자금 명시) 사본 1부
  10. 대출지원금 신청 의결 서류(이사회, 또는 총회) 공증본1부(공증 필수)
  11. 신청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12.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1부
  13. 신청 금액 활용에 대한 견적서 또는 임대(예정) 물건 현황표 1부
  14. 기타 사업의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15. 기업 소개 자료 PPT 파일 및 브로슈어 1부(선택)

 

○ 대표자 구비서류

  1. 대표자 신용보고서 1부[신용평가기관 www.allcredit.co.kr]
  2. 대표자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3.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4.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제출 서류 순서대로 제본된 신청 자료집 원본 1부 및 제본된 복사본 2부(총3부)제출

*제본 파일 순서대로 1개의 PDF파일로 저장한 이동저장매체 USB 1개 제출

지원절차

신청공고→상담접수→서류심사→대면심사→현장실사→선정회의→약정/출금→사후관리→자금상환

 

*자세한 심사절차는 첨부 파일의 심사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최종 선정은     접수 마감일로부터 1개월 정도의 기간 소요 예상

신청 및 접수

🔸접수 기간 및 방법

– 접수 기간 : 2025년 03월 12일(수) ~ 2025년 4월 7일(월) 18시까지 도착 분만 접수
– 접수 방법 : 우편접수 (이메일 또는 팩스, 직접 방문 접수 절대 불가)
– 접수처 :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145, 고려대학교 자연계산학관 5층 527호 사단법인피피엘)
– 문의처 : 070-4610-5685 / 010-8794-7681

연락처

070-4610-5685 / 010-8794-7681

첨부파일 4
기타사항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마감 기한까지 구비서류 미비 시 자동 탈락 처리
– ‘서민금융진흥원의 복지사업-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타 기관에 중복지원 가능하나 기관별 및 기업별 최대 대출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신청서는 지원 업체가 직접 실제 내용과 계획을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 사실임이 밝혀질 경우, 대출 승인 취소나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심사과정은 사단법인 피피엘의 고유의 권한임에 동의하여야 하며, 지원자는 심사과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아래 첨부파일 내 사업공고문을 정독하여 세부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