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1차 스케일업 금융지원사업
분류
지원대상
상세정보
수행기간
수행기관
세부지원대상
🔸신청자격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광역단위 지방자치단체 지정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중앙부처 장관 지정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적격요건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사업추진능력, 사회적가치 창출능력, 자금조달능력, 상환능력 등
자금용도
🔸지원금액 및 내용
– 사업장 부지 구입비: 최대 1억원 / 사업장 부지 구입비, 임대차 보증금
– 시설비: 최대 1억원 / 기계장비 구입, 차량 구입, 시설보수 및 인테리어 등
– 운영자금 : 최대 1억원 / 상품 및 원자재 구입비, 홍보비 등
* 단, 각 영역 금액을 합산하여 최대 1억원 초과 불과
*운영자금에 인건비 항목은 포함되지 않음(인건비 사용 불가)
지원조건
🔸대출조건
– 대출기간 2년 이하 : 3.5%(고정금리)
– 대출기간 2년 초과~5년 이하 : 3.9%(고정금리)
– 상환방법: 6개월 거치 후 54개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필요제출서류
○ 기업 구비 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및 제안서(제1호 서식~제9호 서식) 원본 1부
- 기업 채무 정보가 포함된 금융거래확인서 1부 (해당 기관 발급)
-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인증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증 사본 1부
- 법인 등기부등본 원본 1부 (최근 3개월 이내)
- 정관 또는 규약 사본 1부 (원본대조필 날인)
- 최근 3년간 재무제표(2022년~2024년) 각 1부
- 8. 최근 3년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서 각 1부
- 기업 주주명부, 조합원 명부, 출자자 명부(출자금 명시) 사본 1부
- 대출지원금 신청 의결 서류(이사회, 또는 총회) 공증본1부(공증 필수)
- 신청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1부
- 신청 금액 활용에 대한 견적서 또는 임대(예정) 물건 현황표 1부
- 기타 사업의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기업 소개 자료 PPT 파일 및 브로슈어 1부(선택)
○ 대표자 구비서류
- 대표자 신용보고서 1부[신용평가기관 www.allcredit.co.kr]
- 대표자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제출 서류 순서대로 제본된 신청 자료집 원본 1부 및 제본된 복사본 2부(총3부)제출
*제본 파일 순서대로 1개의 PDF파일로 저장한 이동저장매체 USB 1개 제출
지원절차
신청공고→상담접수→서류심사→대면심사→현장실사→선정회의→약정/출금→사후관리→자금상환
*자세한 심사절차는 첨부 파일의 심사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최종 선정은 접수 마감일로부터 1개월 정도의 기간 소요 예상
신청 및 접수
🔸접수 기간 및 방법
– 접수 기간 : 2025년 03월 12일(수) ~ 2025년 4월 7일(월) 18시까지 도착 분만 접수
– 접수 방법 : 우편접수 (이메일 또는 팩스, 직접 방문 접수 절대 불가)
– 접수처 :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145, 고려대학교 자연계산학관 5층 527호 사단법인피피엘)
– 문의처 : 070-4610-5685 / 010-8794-7681
연락처
070-4610-5685 / 010-8794-7681
첨부파일 4
기타사항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마감 기한까지 구비서류 미비 시 자동 탈락 처리
– ‘서민금융진흥원의 복지사업-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타 기관에 중복지원 가능하나 기관별 및 기업별 최대 대출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신청서는 지원 업체가 직접 실제 내용과 계획을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 사실임이 밝혀질 경우, 대출 승인 취소나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심사과정은 사단법인 피피엘의 고유의 권한임에 동의하여야 하며, 지원자는 심사과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아래 첨부파일 내 사업공고문을 정독하여 세부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