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은평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융자지원 변경계획 공고
상세정보
수행기간
수행기관
세부지원대상
📌 융자대상
–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제59조에 해당하는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조직으로 구 관할지역 안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조직
📌 지원 제외대상
– 최근 5년 이내 2회 융자 지원 받은 기업 또는 조직
– 신청일 기준 기한이익상실 또는 이행지체에 있는 경우
– 사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유흥 및 주점 등 사치·향락 업종 관련 기업 또는 조직
적격요건
자금용도
📌 용도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조직의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조건
📌 대출한도 : 1개 기업당 최대 1억원
📌 대출금리 : 연리 1%
📌 상환조건 :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담보제공 : 물권담보 등기설정 또는 신용보증서
※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격상실 또는 은평구를 제외한 타 지역으로 이전할 시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
필요제출서류
📌 신청기업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1부[별표1]
– 사업계획서 1부[별표2]
–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3개월 이내) 1부
–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 최근 2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계정별 원장 포함 / 공인회계사(세무사) 확인 필수)
– 최근 2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원본) 각 1부
–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인 경우, 고유번호증 및 단체 회계 서류 각 1부
📌 대표자 제출서류
– 개인(신용)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1부[별표3]
– 대표자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법인격의 성격이 아닌 단체인 사유로 위의 구비서류를 갖출 수 없는 경우 유사서류로 대체
※ 제출하여야 할 모든 서류는 원본1부를 제출하여야 함.
※ 법인격의 성격이 아닌 단체인 사유로 아래 구비서류를 갖출 수 없는 경우 유사 서류로 대체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 접수방법 : 방문접수(은평구청 본관 2층)
○ 대표자 또는 직원이 방문하되 신분증 또는 사원증 지참
(※ 직원이 접수서류를 제출할 경우 대표자의 위임장 제출)
웹사이트
연락처
📌 문 의
-은평구청 일자리경제과 (☎ 02-351-6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