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혁신 대출 사업 모집 공고
분류
지원대상
상세정보
수행기간
수행기관
세부지원대상
❍ 신청자격 – (필수)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육성법」 에 따른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 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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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요건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지속가능성, 사업추진능력, 사회혁신성, 자금조달 및 상환능력, 기업가정신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자금용도
❍ 자금용도
– 공간마련자금 : 사업장 공간 매입비 또는 임대차 보증금 등
– 시설·설비마련자금 : 기계장비구입, 차량구입, 시설개선 등
– 마중물자금 : 긴급 운영자금(인건비 사용 불가)
※ 산출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견적서 제출 필수.
지원조건
필요제출서류
❍ 신청 시 제출서류 1. 대출 신청서 (서식)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1부 (사본) 3.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인증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허가서 1부 (사본)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최근 3개월 이내) 5. 정관 또는 규약 1부 (사본) 6. 법인인감증명서 1부 7. 현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사본)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 각 1부 8. 공인회계사(세무사)로부터 확인받은 재무제표증명원(2022년~2024년) 1부 (사본) 9. 계정별 원장 각 1부 (2022년 ~ 2024년, 온라인으로만 제출) 10. 기업 보유 채무의 금융거래확인서 각 1부 (해당 금융기관 발급) 11. 신청기업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1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2022년 ~ 2024년) 1부 13.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상시근로자 중 취약계층(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 2조에서 규정한 취약계층) 고용 비율이 50% 이상일 경우 서류심사 가점 부여 *제출 시 취약계층 근로자 별도 표기 14. 급여대장(신청 직전 월) 1부 (사본) 15. 신청기업의 주주 명부, 조합원 명부, 출자자 명부(출자금액 명시) 1부 (사본)* *해당하는 자료 제출 16. (해당 시) 영업활동 증빙 서류(수상실적, 지적재산권·품질인증 보유현황 등)* (사본) *서류심사 가점 부여 17. (서식) 개인 및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대표자 1. 실명확인증표 1부 (사본) 2. 개인(신용)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각 1부
❍ 최종 선정 이후 제출 서류 1. 대출 지원 신청 의결 서류(이사회 회의록 또는 총회 의사록, 공증 필수) 1부 (사본) 2. 대출과목별 약정체결에 필요한 기타 서류(추후 안내)
※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통해 발급받은 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 사본 제출의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 후 직인 날인 ※ 제출 자료는 PDF 파일로 스캔하여 계정별 원장과 함께 온라인으로도 제출 |
지원절차
※ 대출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순으로 서류심사 이후의 대출 심의가 진행되며, 필요 시 최종심의 단계에서 대표자 면담 진행
신청 및 접수
❍ (사)기업과공동체 홈페이지(http://bsen.kr)에서 신청서식을 다운로드 하여 작성 ❍ 접수기간 : 2025년 3월 24일(월) ~ 4월 14일(월) 18:00 한. ❍ 서류 접수(아래 두 가지 방법 모두 제출) 1. 온라인 제출 : bsen8388@naver.com (PDF 파일을 압축하여 제출) 2. 등기우편 접수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방문 접수 불가) – 접수처: (사)기업과공동체(부산광역시 수영구 구락로 150, 1층) |
웹사이트
연락처
❍ 전화 : 051-803-8388 ❍ E-mail : bsen8388@naver.com ❍ 문의 가능 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
첨부파일 1
첨부파일 2
첨부파일 3
첨부파일 4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에 반하는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대출 승인 취소 또는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가 취해지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심사과정은 본 법인 고유의 권한임에 동의하고 심사과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최종 선정된 기업 중 매년 신용평가 및 사회 가치 평가 진행 등에 동의 한 기업에 한해 약정 체결이 진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