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사회적경제 조직 생활안정자금 대출 공고(수시 접수, 매월 1회 심사)
분류
지원대상
상세정보
수행기간
수행기관
세부지원대상
◎사회적경제 유관기관 대표자, 종사자, 조합원
– 전국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사회적경제연대 조직(지역/부문/업종 네트워크) 등 6개월 이상 근속 중인 대표자 및 근로자
– 전국 기본법 및 개별법 협동조합(연합회) 조합원 중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소득(근로 소득, 사업 소득, 기타 소득) 이 있는 자
적격요건
◎ 둘중하나를 충족해야 함
□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대표자 및 근로소득자, 조합원
□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이면서 개인 신용 평점이 하위 20% 이하인 대표자 및 근로소득자, 조합원
자금용도
□사회적경제 조직 생활안정자금 대출.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고금리 대환 등 제한이 없으나 대면심사 시 대출용도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출 부적격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원조건
□상환이자 : 연 3%
□대출기간 : 최대 60개월 이내
□상환방법 : 60개월 이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 없음)
필요제출서류
□ 서류접수 시 제출서류
⦁ 대출신청서 (서식1)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 (서식2)
⦁ 개인신용보고서 [AllCredit에서 제공하는 신용보고서] – 신용평점 기재분
⦁ 이력서(자유양식)
⦁ (근로자) 재직증명서 / (조합원) 조합원 증명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
⦁ 주민등록 등본 전체 내역 (단, 세대구성원 주민번호 뒷자리 마스킹(가리기) 요망)
⦁ 주민등록 초본 전체 내역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6개월)
⦁ 주거래통장(급여통장 또는 사업자 등 소득이 증빙되는 통장) 최근 3개월 입출금내역
⦁ 보유 채무의 금융거래확인서(해당 금융기관 발급)
⦁ 신청증빙서류
– 의료비인 경우 : 진단서와 의료비 영수증 등
– 교육비인 경우 : 재학증명서와 교육비 납부 내역 등
– 주거비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 생계비인 경우 : 증빙 없음
□ 약정 시 제출서류
1. 본인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2.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
3.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앞면)
※ 약정 당일 대리인 참석 불가
☞ 대출 신청 시 제출하지 않고, 대출 확정되어 약정할 때 제출합니다.
지원절차
– 당월 말일 접수분에 대해 매월 심사 진행하여, 당월 접수분은 익월 둘째주까지 대출 여부 확정
접수 → 서류심사 → 대면심사(온라인) → 최종심의 → 약정 → 대출 → 상환관리 및 사후관리
* 전국 단위 사업이므로 온라인 인터뷰 심사로 진행함
신청 및 접수
□ 모든 신청서류 이메일 발송
– (이메일 주소) jfsf@jfu.kr
□ 신청서,동의서 서식 홈페이지에 첨부
웹사이트
연락처
□ 문의 : 신나는조합 사회적금융팀 02-2135-1465, 02-2135-1730
첨부파일 1
첨부파일 2
첨부파일 3
첨부파일 4
기타사항
□ 유의사항
– 심사 과정은 신나는조합 고유 권한임에 동의하여 심사과정과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