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기도 사회적경제 특례보증

분류

특례보증

지원대상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예비마을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기준년도
지원주체
지역

상세정보

수행기간
수행기관
경기신용보증재단 동탄지점
세부지원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영리사업자만 가능)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소비자협동조합(연합회, 전국연합회)
  • 마을기업(영리사업자만 가능)
  • 예비마을기업(영리사업자만 가능)
  • 자활기업(영리사업자만 가능)
  • 소셜벤처기업(영리사업자만 가능)
  •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 기업(영리사업자만 가능)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기업(영리사업자만 가능)
적격요건
자금용도

●사회적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저소득층의 사회적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제공을 독려

지원조건
  • 보증한도 : 업체당 최대 5억원 이내
  • 보증비율 : 100%
  • 보증료율 : 연 0.5%
  • 대출기간 : 5년 (1년 거치 4년 매월 균분상환)
  • 협약금리* – 이차보전율 2.5% (경기도 지원)
    * 농협은행 : MOR 6개월 + 1.35%p 또는 MOR 12개월 + 1.81%p
    SC제일은행 : CD(91일) + 1.65%p
필요제출서류

공통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 사회적경제조직 지원대상 확인 서류 1부(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서,협동조합 설립신고확인증 등)
  • 신용보증신청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1부(경기신용보증재단 소정양식)
  • 사후관리에 따른 이차보정 지원중단동의서1부(경기신용보증재단 소정양식)

기타서류

  • 사업장,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각1부
  •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자료 1부

법인기업추가서류

  • 정관 사본 1부
  • 주주명부 사본 1부

 

*신청기업별 필요서류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상담 후 정확히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상기 서류 외에도 평가를 위한 증빙자료로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절차
  1. 상담 및 신청 (경기신용보증재단 방문상담 예약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점 방문 및 모바일앱(Easy One어플) 모바일보증 신청
  2. 서류제출
  3.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 → 보증승인 및 결정통지 → 신용보증서 발급
    -신청업체의 신용 및 재정상태,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용 보증서 발금
  4. 대출은행 융자신청
신청 및 접수
  • 방문상담예약 : 경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
    -홈페이지(www.GCGF.or.kr)
    -고객센터(1577-5900)
  • 모바일보증신청 : 경기신용보증재단 앱을 통한 모바일 신청
    -구글플레이/앱스토어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 검색 후 “Easy One” 어플을 다운받아 설치후 실행
웹사이트
https://www.gcgf.or.kr/gcgf/index.do
연락처

경기신용보증재단 동탄지점

  • 전화 : 031-690-4111 , 팩스 : 070-7614-2278
  • 담당자
    -원대령(부지점장 4119)
    -차경철(지점장 4112)
첨부파일 1
첨부파일 2
첨부파일 3
첨부파일 4
기타사항

지원제외 대상

  • 휴.폐업 중인 기업
  • 신용관리정보 보유 중이거나, 현재 금융기관 연체 중인 자
  • 빈번한 연체 이력 보유자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자가 사업장 및 자기 거주지 부동산에 권리침해가 있는 자
  • 신용보증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 중인 기업
  • 사회적경제조직 인증,지정,설립인가 등이 취소 또는 관련 유효기간이 경과된 기업
  • 협동조합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은 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