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2026년 동탄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인프라 지원사업(장비ㆍ시설) 모집공고

분류

지원

지원대상

기타
기준년도
접수시기
지원주체
지역

상세정보

수행기간
2026년 2월2일 ~ 2026년 12월31일
수행기관
화성산업진흥원
세부지원대상

📌 신청대상

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한 도시형 소공인*인 기업
* 도시형 소공인: ①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면서, ②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나.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화성시 전역) 주요 업종을 영위 중인 기업

다. 화성시 내 본사 또는 공장 또는 연구소가 위치한 기업
* 3가지 중 1가지 이상 충족 시 화성시 관내 기업으로 인정

적격요건
자금용도
지원조건

📌지원내용

동탄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장비 사용 및 공용시설 사용지원

필요제출서류

📌제출 서류

지원절차

📌 추진 절차

신청 및 접수

📌  신청및접수

화성시소공인지원플랫폼 예약 신청
 URL : https://platform.hsbiz.or.kr/hssmhub/
 담당자
▸(전자파적합성 ‧ 신호계측 장비, 주요시설) 김관준 책임  kjkim@hsbiz.or.kr(031-377-2093)
▸(스마트팩토리 ‧ 부품신뢰성 장비) 김청근 선임  ckkim@hsbiz.or.kr (031-377-2092)
▸(검사분석장비 ‧ 클린룸) 남명화 선임  mhnam@hsbiz.or.kr (031-377-3928)

연락처

📌 문 의

(장비)  kjkim@hsbiz.or.kr ☎ 031-377-2093
(시설)  kjkim@hsbiz.or.kr ☎ 031-377-2093

첨부파일 1
첨부파일 2
첨부파일 3
첨부파일 4
기타사항

📌 유의사항
 사용 신청 시 기재하는 정보는 동탄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소공인 기업 데이터로 수집·관리되며 기업 정보 제공에 협조해야 함.
 사용 후 제출서류(결과보고서 및 만족도조사)는 사용일로부터 익일 제출이 원칙이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차후 장비시설 사용신청 시 승인 취소, 이용 불가 등의 제재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