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이자차액 보전) 계획 공고
상세정보
수행기간
수행기관
세부지원대상
📌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포천시에 본사와 공장이 모두 소재하는 제조 중소기업 중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포천시 관내에 공장 등록한 제조기업
–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 공장 ” 또는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 인 기업
📌 제외대상
신청일 현재 포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을 상환중인 기업
금융기관 여신규정상 협약 금융기관의 승인을 받지 못하는 기업
융자신청일 현재 휴 · 폐업 중인 기업(다만, 화재 피해나 자연재해로 인한
일시적인 휴업을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한 경우는 예외로 함)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기업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은 예외로 함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있는 업체
불건전 영상게임기, 오락용품 등의 제조기업
적격요건
자금용도
📌자금용도
운전자금(인건비, 원부자재 구입 등) , 시설설비 구입비 등
지원조건
📌지원내용
지원내용: 협약 은행에서 받은 대출액 이자의 1.5% ~ 4.5% 이자지원(이자 차액 보전)

필요제출서류
📌제출 서류

지원절차
📌 추진 절차

신청 및 접수
📌 신청및접수
신청방법: 방문접수
신청장소: 융자 협약은행
연락처
📌 문 의
대출은행: 포천시 관내 9개 협약 은행
포천시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031-538-32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