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2026년 우수제품 선정 지원사업 모집 공고
상세정보
수행기간
수행기관
세부지원대상
📌 신청대상
❍ 공고 마감일 기준 평택시 사업자등록 기업
※ 본사, 연구소, 등록공장 등 사업장 주소지 기준이며, 관내 지사만 소재한 경우는 지원 불가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의한 중소기업
❍ 평택시 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하는 제품 및 관내 공장 생산 OEM·ODM 제품
※ 단, OEM·ODM 여부를 명확히 증빙해야 함
적격요건
자금용도
지원조건
📌지원내용
□ 주요내용 : 관내 우수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 대상 ‘평택시 우수제품’ 인증
로고 부여 및 판로개척, 홍보·마케팅 비용 지원
❍ 우수제품 인증 : 평택시 우수제품 인증 로고 부착 및 사용 허가
❍ 마케팅 지원 : 우수제품의 홍보·마케팅 비용 지원(평가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
인증로고 인센티브 및 사후관리
□ 평택시 우수제품 전시
□ 우수제품 선정업체 인센티브
□ 인증 로고 사후관리
홍보·마케팅 지원
□ 지원규모 : 최대 54,000천원 이내 / 총 11개사 내외
□ 지원대상 : 우수제품 인증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등수별 지원금 차등)
□ 지원내용 : 인증을 받은 우수 제품과 관련된 브랜드 디자인, 패키징, 전시, 입점 등 홍보·마케팅 비용 지원 ※ 협약 체결 이후 집행된 비용 지원
필요제출서류
📌제출 서류
업로드 시 압축해서 업로드(파일 번호 매기기)
❍ PDF로 변환하여 아래 순서에 따라 넘버링하여, 1개의 압축파일로 정리하여
‘기타서류’에 업로드(신청기업명.zip)
❍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 신청및접수
‘기업지원사업신청’ 홈페이지(pipabiz.or.kr/icu) 온라인 접수
연락처
📌 문 의
기업지원팀 박선정 연구원(031-8029-9342, sjpark@pipabiz.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