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공고] 2026년 제4차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지원사업 공고

분류

융자

지원대상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기준년도
접수시기
지원주체
지역

상세정보

수행기간
2026. 10. 20 ~ 2026. 11. 17
수행기관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세부지원대상

📌 신청대상 – 제주도 내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사업자이며 최근 3개년도 평균 연간매출액이 5천만원 이상
( 업력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은 설립 기준 이후 매출액 평균) 으로 아래 기준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경우

① 「사회적기업육성법」 상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②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규칙」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침」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정부부처로부터 지정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
③ 「협동조합기본법」 상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적격요건
자금용도

📌 자금용도

순환가치 운전자금 1억원 한도 / 가치성장 도약자금 1억원 한도

지원조건

📌대출조건

필요제출서류

 

 

지원절차

📌진행절차

신청 및 접수

📌  신청및접수

• (사)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메일 (sefinance@jejuhub.org) 제출 후 원본제출

연락처

📌 문의처 : (사)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회적금융 팀

064-726-4843( 내선4 )

첨부파일 3
첨부파일 4
기타사항

📌유의사항

□ 신청 및 심사 관련
• 현장심사 진행시 필요에 따라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심사 및 선정과 관련된 사항은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의 고유 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일체 공개하지 않음
□ 선정 및 결격사유
• 접수기간 내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직인 및 서명 누락도 포함)
• 제출서류 일부 및 전체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