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도약지원금

분류

융자

지원대상

사회적경제기업
기준년도
접수시기
지원주체
지역

상세정보

수행기간
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세부지원대상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 신용도 판단정보 및 공공정보의 정보가 등재되어

있거나, 저신용자로 분류되었거나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

적격요건

1) 재창업자금
폐업 이력을 보유(폐업을 완료할 것)한 자로,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
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음식숙박업,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가구 내 고용 및 자가 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한 업력 7년 미만인 자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의 경우는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것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한 자
신용미회복자(신용회복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중인 경우 제외)는 총부채규모가 30억원
이하일 것
2) 구조개선전용자금
은행의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 경영정상화 가능기업
은행 자체프로그램 워크아웃 추진기업으로 워크아웃계획 정상이행 중인 경우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요주의’ 등급 이하
3년 연속 영업현금흐름(-), 3년 연속 이자보상배(비)율 1 미만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보, 기보)이 지정한 부실징후기업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기업으로
워크아웃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계획인가 및 회생절차종결 후 3년 이내
기업으로 법원에서 승인한 회생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구조개선’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
3) 사업전환지원사업
승인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중소기업
현 영위업종: 모든업종 (단,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제외)
전환 진출업종: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4) 무역조정지원사업
FTA체결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로 무역피해를 입은 기업
제조업 또는 서비스를 2년 이상 영위한 기업

자금용도

운전자금, 시설자금

지원조건

1) 재창업자금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기업은 금리 우대(∆0.3%p)
대출한도 :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상환방법 : – 시설자금 10년 이내 (거치기간 : 4년 이내)
– 운전자금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2-1) 구조개선전용자금- 일반 구조개선 전용자금
대출한도 : 3년간 10억원 이내의 운전자금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2-2) 구조개선전용자금-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신규대출한도 : 시설(60억 한도, 10년), 운전(10억원 한도, 5년)
대출금리 : 고정금리 연 2.5%
3) 사업전환자금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대출한도 : 연간 10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4) 무역조정지원사업
대출금리 : 연 2.0%(고정)
대출한도 :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필요제출서류

각 융자사업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서류는 상담 이후 별도 안내를 통해 제출

지원절차

1) 재창업자금
정책자금 융자절차를 따르되,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과 1년 미만 초기 재창업자는 심의위원
회를 통해 융자결정
2) 구조개선전용자금- 일반 구조개선 전용자금
사업계획수립/공고 → 상담·신청 및 요건확인 → 서류 및 현장실사 → 평가 및 승인 →
지원결정통보→융자실행
3) 사업전환자금
사업전환 계획 승인 및 지원신청 → 현장실사 → 사업전환 계획 승인 및 지원결정 → 지원 및
사후관리
4) 무역조정지원사업
신청 → 신청서 작성지원 → 무역피해 판정 → 무역조정 지원기업 지정 → 융자·컨설팅연계
지원(3년간) 융자지원전무역조정계획 적합성 평가

신청 및 접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내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웹사이트

www.kosmes.or.kr

연락처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1357)

첨부파일 1
첨부파일 2
첨부파일 3
첨부파일 4
기타사항
게시물 링크

https://www.kosmes.or.kr/nsh/SH/SBI/SHSBI008M0.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