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2026년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계획 공고
상세정보
수행기간
2026년 2월 ~ 예산 소진시까지
수행기관
경기신용보증재단
세부지원대상
📌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용인시 관내에 주된 사무소(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
📌 제외대상
❍ 불건전업종, 사치향락업 등 일부 업종 제외 (붙임2 참조)
❍ 휴·폐업 중인 업체
❍ 신청 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업체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업체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업체 등
적격요건
자금용도
📌 자금용도 : 운전자금
지원조건
📌지원내용
❍ 사업내용 : 담보력 부족 또는 보증한도 초과 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용인시가 추천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보증심사 기준을 완화하여 보증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보증한도 : 기업당 최대 3억원
❍ 보증기간 : 5년 이내
❍ 자금용도 : 운전자금
❍ 보증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필요제출서류
📌제출 서류

지원절차
📌 추진 절차

신청 및 접수
📌 방문접수
① 사전상담(경기신용보증재단 용인지점) ⇒ ② 온라인 신청(용인기업지원시스템, https://ybs.ypa.or.kr)
웹사이트
용인기업지원시스템 https://ybs.ypa.or.kr
연락처
📌 문 의
❍ 경기신용보증재단 용인지점 ☏ 031-285-8681 (105,116)
–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283, 골드프라자 A동 8층
❍ 용인시 기업지원과 ☏ 031-6193-2286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기업지원과 (9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