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2026년 용인IP지원센터 IP전략수립 지원사업 모집 공고
상세정보
수행기간
수행기관
세부지원대상
📌 신청대상
◦ 공고일 현재 본사 또는 공장이 용인특례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제외대상
◦ 2026년에 용인특례시 외 타 시로 이전 계획이 있는 기업(지원자격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기업)
◦ 동일 과제내용에 대하여 타 과제 및 기관(정부, 자치단체, 조합, 단체, 정부 산하기관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 공고기간 동안 체납이 해소되지 않는 기업
◦ 과제 신청일 이후 사업 기간 중 부도, 법정관리, 휴·폐업 등 사업의 정상 추진이 어려운 기업
◦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거나 선정이후 과제추진 중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기업
◦ 필수 제출서류 중 일부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등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 및 신청과정에서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지원금 환수, 사업 참여제한, 제재사실 공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적격요건
자금용도
지원조건
📌지원내용
◦ (지원내용)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전문가 밀착 맞춤형 중․장기 IP 전략수립지원
◦ (지원규모) 기업당 최대 6,000천원 지원(기업부담금 1,000천원) *현금기준, 부가세 제외
◦ (최종결과물) : IP전략수립 결과보고서
필요제출서류
📌제출 서류

지원절차
📌 추진 절차
◦ (수행사 선정) 5배수 수행사 추천(경기TP) → 수행사 선정(수혜기업) → 참여수락(수행사)
* 경기테크노파크 전문컨설턴트는 수혜기업의 보유기술, 제품·서비스, 사업분야 및 수행사의 수행인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수행사(특허법인,특허법률사무소) 추천
** 추천 전 수혜기업이 특정 수행사를 지정할 수 없으며 부당거래 적발시 강력 규제
◦ (협약)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지식재산센터·수혜기업·수행사 간 3자 협약 체결 및 기업분담금 납부 등
◦ (컨설팅 수행) 경기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와 수행사 연구원이 수혜기업 현장방문
* 5회 컨설팅을 통한 맞춤형 지원, 일부 회차 비대면 진행 가능
◦ (최종보고 및 평가) 컨설팅 최종보고 및 컨설팅 결과물에 대한 3자간 최종평가
신청 및 접수
📌 신청및접수
◦ (신청방법) 경기테크노파크 사업관리시스템 내 신청(pms.gtp.or.kr)
웹사이트
연락처
📌 문 의
–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지식재산센터 : 031-500-3058, rosice42@gtp.or.kr
– 경기테크노파크 용인IP지원센터 : 031-321-0169, yjk@gtp.or.kr
※유선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 이메일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