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기반자금(혁신성장지원자금)
상세정보
수행기간
수행기관
세부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 융자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적격요건
최근 3년 이내 시설을 도입한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 (업력산정) 사업 개시일로부터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제출일까지(법인전환 등의 경우 최초
창업한 기업의 사업개시일 부터 산정)
* 한중 FTA 관련 지원 업종(참고15)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포함
자금용도
운전자금, 시설자금
지원조건
1) 혁신성장지원
대출한도 :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대출기간 : 10년 이내(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2) 협동화
대출한도 : 연간 10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15억원 이내)
대출기간 : 10년 이내(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 (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 II.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5)
* (이차보전) 융자계획 공고 II.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6)
필요제출서류
각 융자사업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서류는 상담 이후 별도 안내를 통해 제출
지원절차
정책자금 공지 확인 → 기업정보 입력 → 정책우선도 평가 → 융자신청 → 기업심사 → 융자
결정 → 대출 → 사후관리
신청 및 접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내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웹사이트
www.kosmes.or.kr
연락처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1357)
첨부파일 1
첨부파일 2
첨부파일 3
첨부파일 4
기타사항
운전자금은 동 자금의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기업 중 시설 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가동비만
지원 (시설자금의 50% 이내)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 (기업 수행)
게시물 링크
https://www.kosmes.or.kr/nsh/SH/SBI/SHSBI004M0.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