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2026 사회적경제기업 신사업 육성 지원사업

분류

지원

지원대상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예비마을기업, 마을기업
기준년도
접수시기
지원주체
지역

상세정보

수행기간
2026년 3월3일 ~ 2026년 3월24일
수행기관
시흥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세부지원대상

📌 신청대상

공고일 기준 경기도 시흥시에 소재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예비)마을기업

적격요건
자금용도
지원조건

📌지원내용

❏ 사업내용 :

– 신규사업 육성 자원 지원 : 시장조사, 인허가 등록, 장비 렌탈, 제품·서비스 시제품 생산 및 테스트 등 신사업 추진에 필요한 실질적 비용 지원

– 신사업 시범운영 : 제품 생산 및 서비스 실행을 통한 프로세스 점검, 고객 반응 모니터링, 운영 문제점 도출 등 종합 피드백 실시

– 성과 트래킹 및 사후관리 : 사업 종료 후 1년간 매출 변화, 고객 확보 현황 등 지속적인 추적 관리

❏ 지원내용 : 신규 업종 진입 및 확장을 위한 비용 지원
❏ 지원규모 : 기업당 10,000천원
※기업 자부담 10% 이상(필수) (예시. 10,000천원 지원 시 자부담 1,000천원)
❏ 지원항목 : 아래 항목 중 신사업 추진에 필요한 항목을 자유롭게 구성하여 신청 가능(예산 범위 내)

필요제출서류

📌제출 서류

① 신청서 [서식1] 1부

② 신사업 추진 계획서[서식2] 1부

③ 지역사회 및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력수준 내역 요약표[서식3] 1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가치지표분석(SVI) 측정 결과확인서 제출로 대체 가능

④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4] 1부

⑤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각 1부

⑥ 기타 기업의 역량 및 전문성을 증빙하는 서류 일체(해당기업만 제출)

※ 예시 : 특허 및 인증, 수상 내역 등

지원절차

📌추진절차

신청 및 접수

📌  신청및접수

신청서 작성 후 메일로 접수(접수처: admin@sisec.or.kr)

연락처

📌 문 의

ㅇ시흥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031-365-5412~8

첨부파일 4
기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