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분류

융자

지원대상

사회적기업, 중소기업
기준년도
지원주체
지역

상세정보

수행기간
2026년 1월 14일 ~ 2026년 12월 31일 (자금소진 시까지)
수행기관
수원시
세부지원대상

📌 신청대상

📌 제외대상

○ 총 매출액 대비 제품 매출액의 비중이 30% 이하인 제조업

○ 불건전업종, 사치향락업 등 지원제외업종

○ 신청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여 지원한도액(지원대상별 상이)까지 지원을

받고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 신청일 현재 수원시 동행지원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기업(단, 완납 후 재신청 가능)

○ 금융기관과의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 타 시·군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타 지역 소재로 확인될 경우

○ 융자금(이자 또는 원금) 상환이 연체된 경우

 

적격요건
자금용도

📌자금용도

지원조건

📌지원내용

□ 융자규모 : 1,000억원 (협약은행 협조융자

□ 지원기간 : 3 ~ 5년

□ 상환방식 : 1~2년 거치, 2~3년 균등분할 또는 만기일시 상환

□ 이자지원 : 융자지원(대출)금액에 대한 이차보전(기본 1.5% ~ 최대 2.0%)

※ 시설자금의 경우 창업기업 대출 시 협약은행(기업은행)의 최대1.5% 추가 이자감면 적용

□ 우대(추가)금리 지원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공통 적용

필요제출서류

📌제출 서류

지원절차

📌진행 절차

신청 및 접수

📌 접수방법

○ 신청·접수처

  ∙ (운전자금) 6개 협약은행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 전 지점)

∙ (시설자금) 1개 협약은행 (기업은행 전 지점)

※ 융자 가능여부 은행에서 先 상담 후 접수

○ 신청서식 게재 : 수원시 홈페이지 ▶ 수원소식 ▶  공고/고시/입법예고

연락처

📌 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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