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분류
지원대상
상세정보
수행기간
수행기관
세부지원대상
📌 신청대상

📌 제외대상
○ 총 매출액 대비 제품 매출액의 비중이 30% 이하인 제조업
○ 불건전업종, 사치향락업 등 지원제외업종
○ 신청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여 지원한도액(지원대상별 상이)까지 지원을
받고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 신청일 현재 수원시 동행지원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기업(단, 완납 후 재신청 가능)
○ 금융기관과의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 타 시·군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타 지역 소재로 확인될 경우
○ 융자금(이자 또는 원금) 상환이 연체된 경우
적격요건
자금용도
📌자금용도

지원조건
📌지원내용
□ 융자규모 : 1,000억원 (협약은행 협조융자
□ 지원기간 : 3 ~ 5년
□ 상환방식 : 1~2년 거치, 2~3년 균등분할 또는 만기일시 상환
□ 이자지원 : 융자지원(대출)금액에 대한 이차보전(기본 1.5% ~ 최대 2.0%)
※ 시설자금의 경우 창업기업 대출 시 협약은행(기업은행)의 최대1.5% 추가 이자감면 적용
□ 우대(추가)금리 지원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공통 적용

필요제출서류
📌제출 서류

지원절차
📌진행 절차

신청 및 접수
📌 접수방법
○ 신청·접수처
| ∙ (운전자금) 6개 협약은행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 전 지점) ∙ (시설자금) 1개 협약은행 (기업은행 전 지점) |
※ 융자 가능여부 은행에서 先 상담 후 접수
○ 신청서식 게재 : 수원시 홈페이지 ▶ 수원소식 ▶ 공고/고시/입법예고
연락처
📌 문 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