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지원팀] 2026년 사회적기업 이차보전 지원사업 공고(2/10~)

분류

대출

지원대상

(예비)사회적기업
기준년도
지원주체
지역

상세정보

수행기간
2026년 2월 10일 ~ 예산 소진 시
수행기관
세부지원대상

📌 신청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 지원 제외 대상: ①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기업, ②신청일 현재 협약은행의 한도액까지 대출받아 상환 미완료 기업, ③대표자(실제경영자 등) 관련 금융권 채무가 연체 중인 기업, ④법령 위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적격요건
자금용도

📌 자금용도 : 신규 운전자금

지원조건

📌지원내용

운전자금 대출에 대해 이자차액 2.5%p 지원

– 이차보전 적용 대출한도: 최대 2/ 우대기업* 최대 3

* 우대대상: ‘23~’26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SVI 측정 탁월·우수 기업

– 대출기간: 1년 만기일시상환(1년 단위 연장, 최대 10년 이내)

📌지원(이차보전)기간 : 대출 실행일로부터 만1년(12개월)

필요제출서류

📌제출 서류

신용보증기금 또는 은행 상담 시 별도 안내 예정

지원절차

📌 추진 절차

상담신청 → 보증신청 → 보증통보 → 대출실행 → 이차보전

ㅇ 신청 접수 및 보증 상담 : 신용보증기금

ㅇ 보증 심사 및 신용보증서 발급 : 신용보증기금

ㅇ 보증서 확인 및 대출 실행 : 협약은행

신청 및 접수

📌  방문접수

신용보증기금 영업점 방문, 전화 상담 또는 온라인 접수

연락처

📌 문 의

ㅇ 보증상담 및 접수(신용보증기금)

  • 신용보증기금 1588-6565

ㅇ 대출 상담(협약은행)

  • 신한은행 1577-8000
  • 우리은행 1588-5000
  • 아이엠뱅크 1566-5050
  • 하나은행 1588-1111
  • IBK기업은행 1588-2588
  • KB국민은행 1588-9999
  • NH농협은행 1661-3000

ㅇ 진흥원 담당부서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성장지원팀 031-697-7764

 

 

 

 

첨부파일 2
첨부파일 3
첨부파일 4
기타사항

📌지원 제외대상

ㅇ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기업

ㅇ 신청일 현재 협약은행의 한도액까지 대출받아, 상환 미완료 기업

ㅇ 대표자(실제경영자 등) 관련 금융권 채무가 연체 중인 기업

ㅇ 법령 위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보증 및 대출 보장 사업이 아님

ㅇ 이차보전은 지원대상에 한하여 1년 한정

ㅇ 대출·보증 조건은 금융기관 심사 기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