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지원팀] 2026년 사회적기업 이차보전 지원사업 공고(2/10~)
상세정보
수행기간
수행기관
세부지원대상
📌 신청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 지원 제외 대상: ①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기업, ②신청일 현재 협약은행의 한도액까지 대출받아 상환 미완료 기업, ③대표자(실제경영자 등) 관련 금융권 채무가 연체 중인 기업, ④법령 위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적격요건
자금용도
📌 자금용도 : 신규 운전자금
지원조건
📌지원내용
운전자금 대출에 대해 이자차액 2.5%p 지원
– 이차보전 적용 대출한도: 최대 2억 / 우대기업* 최대 3억
* 우대대상: ‘23~’26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SVI 측정 탁월·우수 기업
– 대출기간: 1년 만기일시상환(1년 단위 연장, 최대 10년 이내)
📌지원(이차보전)기간 : 대출 실행일로부터 만1년(12개월)
필요제출서류
📌제출 서류
신용보증기금 또는 은행 상담 시 별도 안내 예정
지원절차
📌 추진 절차
상담신청 → 보증신청 → 보증통보 → 대출실행 → 이차보전
ㅇ 신청 접수 및 보증 상담 : 신용보증기금
ㅇ 보증 심사 및 신용보증서 발급 : 신용보증기금
ㅇ 보증서 확인 및 대출 실행 : 협약은행
신청 및 접수
📌 방문접수
신용보증기금 영업점 방문, 전화 상담 또는 온라인 접수
연락처
📌 문 의
ㅇ 보증상담 및 접수(신용보증기금)
- 신용보증기금 1588-6565
ㅇ 대출 상담(협약은행)
- 신한은행 1577-8000
- 우리은행 1588-5000
- 아이엠뱅크 1566-5050
- 하나은행 1588-1111
- IBK기업은행 1588-2588
- KB국민은행 1588-9999
- NH농협은행 1661-3000
ㅇ 진흥원 담당부서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성장지원팀 031-697-7764
첨부파일 2
첨부파일 3
첨부파일 4
기타사항
📌지원 제외대상
ㅇ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기업
ㅇ 신청일 현재 협약은행의 한도액까지 대출받아, 상환 미완료 기업
ㅇ 대표자(실제경영자 등) 관련 금융권 채무가 연체 중인 기업
ㅇ 법령 위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보증 및 대출 보장 사업이 아님
ㅇ 이차보전은 지원대상에 한하여 1년 한정
ㅇ 대출·보증 조건은 금융기관 심사 기준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