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 공고
상세정보
수행기간
수행기관
세부지원대상
📌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관내 주된 사무소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이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1. 제조업전업률 30% 이상 공장등록 제조기업
2. 제조업전업률 30% 이상「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10에 의하여 공장등록 의무가 없는 제조기업 (단,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공장’또는‘제조업소’인 면적 500㎡미만)
3. 벤처기업
4.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5. 성남시 전략사업
6. 각종 재난으로 지원을 요청한 기업
📌 제외대상
∙ 불건전업종, 사치향락업, 종합건설업, 부동산업, 금융 및 보험업 등 일부 업종 제외
적격요건
📌적격요건
전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이 50억원 미만 업체
(단, 재난피해 확인기업은 매출액 심사 생략)
자금용도
📌자금용도 : 운전자금 융자지원(대출) 금액에 대한 이자 일부 지원
지원조건
📌지원내용
❍ 융자한도: 은행 융자가능액으로 업체당 최고 5억원 이내
❍ 지원내용: 운전자금 융자지원(대출) 금액에 대한 이자 일부 지원
∙ 일반기업: 2.3%
∙ 우대기업: 2.5%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성남시 고용우수기업 등 (우대지원은 인증ㆍ지정서 유효기간까지 지원)
∙ 재난피해 확인기업: 3% (대출금리가 3% 미만일 경우 해당금리만 지원)
※ 재난피해 확인기업은 추가우대 미적용, 재해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
❍ 지원기간: 3년 이내
❍ 융자은행: 7개 협약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SC제일)
❍ 대출금리: 기업의 신용등급, 담보 종류 등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결정
필요제출서류
📌제출 서류
①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신청서[붙임1]
②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안내 및 제공 동의서[붙임2]
③ 성남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자금지원 사후관리 이행 확약서[붙임3]
④ 사업자등록증명
⑤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⑥ 재무제표(최근 2년)
※ 업력 1년 미만 기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세무사 확인 추정재무제표
⑦ 지방세 납세증명서
⑧ 지원대상 해당증명
∙ 공장등록 제조업체: 공장등록증명서
∙ 공장등록의무가 없는 제조기업: 매매(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 벤처기업: 벤처기업 확인서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 재난피해 확인기업: 피해확인서 및 증빙자료
⑨ 금리 추가우대 지원대상 증명(해당기업만 제출)
※ 구비서류 ①~③은 원본 제출필수, ④~⑨는 가능한 원본 제출
(사본 제출시 원본대조필 및 확인 도장 날인)
지원절차
📌진행 절차

신청 및 접수
📌 접수방법
❍ 신청접수: 7개 협약은행 ※ 대출가능여부 은행에서 사전상담 후 접수
연락처
📌 문 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