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2026년 사회연대경제조직 생활안정자금 대출 공고

분류

대출

지원대상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자활기업, 소셜벤처
기준년도
접수시기
지원주체
지역

상세정보

수행기간
2026년 4월2일 ~ 2026년 11월 30일
수행기관
신나는조합
세부지원대상

📌 신청대상

– 전국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사회연대경제 중간지원조직, 사회연대경제조직(지역/부문/업종 네트워크) 등 6개월 이상 근속 중인 대표자 및 근로자
– 전국 기본법 및 개별법 협동조합(연합회) 조합원 중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소득(근로 소득,사업 소득, 기타 소득) 이 있는 자
– 국세,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적격요건

📌적격요건

□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대표자 및 근로소득자, 조합원
□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이면서 개인 신용 평점이 하위 20% 이하인 대표자 및 근로소득자, 조합원

자금용도
지원조건

📌지원내용

□대출금액: 최대 1천만 원 한도
□상환이자: 연 3%
□대출기간: 최대 48개월 이내
□상환방법: 48개월 이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 없음)

필요제출서류

📌제출 서류

지원절차

📌진행 절차

신청 및 접수

📌 접수방법

□ 모든 신청서류 이메일 발송
– (이메일 주소) jfsf@jfu.kr

연락처

📌 문 의

□ 문의 : 신나는조합 사회적금융팀 02-365-3673, 02-36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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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