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택 입주자보호기금 보증금 반환자금 대출
상세정보
수행기간
수행기관
(사)한국사회주택협회
세부지원대상
입주자 퇴거 시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단기 대출 상품
적격요건
사회주택기금, 입주자보호기금에 가입한 협회 회원사
자금용도
보증금 반환자금 등
지원조건
한도액 : 기금예치금액의 5배 (호당 최대 8천만원)
이자율 : 2% ~ 6% (매칭비율에 따라 이자율 변동)
매칭비율 1:0 1:1 1:2 1:3 1:4
대출이자 2% 3% 4% 5% 6%
대출기간 : 3개월 (심의 통해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필요제출서류
(사업자 서류)
신청공문
입주자보호기금 대출 신청서
전년도 재무제표
상환계획서
기타 대출거래약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되는 서류
(입주자 건별 서류)
건별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별 입주자 개인정보동의서
지원절차
대출신청(담당자협의)→ 심의 → 대출실행 → 건별 입주자 보증금 지급 →
보증금반환 확인서 전달(입주자 작성) → 사후관리
신청 및 접수
담당자 협의 (상시 문의)
웹사이트
http://socialhousing.kr/
연락처
(사)한국사회주택협회 사무처(02-6953-5954)
첨부파일 1
첨부파일 2
첨부파일 3
첨부파일 4
기타사항
게시물 링크
http://www.socialhousing.kr/notice2/273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