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나눔보증
상세정보
수행기간
수행기관
신용보증기금
세부지원대상
(예비)사회적기업
적격요건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 사회적 기업
정부 부처 또는 지자체에서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자금용도
운전자금 및 사업장 임차자금, 시설자금
지원조건
“시설자금 보증한도 : 해당 시설의 필요자금
보 증 율 : 연 0.5%
보증비율 : 100% 전액보증
보증한도:
사회적경제기업 보증운용 프로그램’ 보증금액과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유동화회사보증
업무처리방법」에 따른 기초자산 편입금액을 합산하여 같은 기업당 3억원 이내
운전자금 보증한도 :
아래 “”매출액 한도””에서 신보, 기보·재단의 운전자금 보증금액 및 신·기보의 유동화회사보증
기초자산 편입금액을 차감한 금액 (1억원 이하는 한도 사정 생략 가능)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만기일시상환”
필요제출서류
| “주주명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장, 거주주택)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인증서 예비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지정 사업계획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각1부 주민등록등본 초본 사업자등록증명 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보험 보험료 납부(완납)증명” |
지원절차
모집 → 서류,신용,현장평가 → 최종심사 → 결과발표 → 약정체결 → 대출실행 → 관리
신청 및 접수
온라인 신청 후 기관방문, 메일 또는 방문 접수
웹사이트
신용보증기금(www.kodit.co.kr)
연락처
–신용보증기금(1588-6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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