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소액자금대출제도
상세정보
수행기간
수행기관
서민금융진흥원
세부지원대상
적격요건
고용노동부 인증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참여하고 있는 예비사회적
기업 등
자금용도
지원조건
사업주체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이 복지사업자를 통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간접지원
대출한도: 1억원
이자율: 3% ~ 4.5%
상환: 5년, 6개월 ~ 1년의 거치기간 포함
필요제출서류
지원절차
상담접수 → 서류심사 → 면접심사 → 현장실사
신청 및 접수
우편 및 방문접수
웹사이트
https://www.kinfa.or.kr/index.do
연락처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
첨부파일 1
첨부파일 2
첨부파일 3
첨부파일 4
기타사항
게시물 링크
https://www.kinfa.or.kr/financialSupport/kinfaSocialFinance.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