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금융] 2026년 사회연대경제인 저금리 융자사업 공고

분류

융자

지원대상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조직,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기준년도
지원주체
지역

상세정보

수행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수행기관
신나는조합
세부지원대상

📌 신청대상 : 사회적경제 유관기관 대표자, 종사자, 조합원

– 전국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사회연대경제 중간지원조직, 사회연대경제조직(지역/부문/업종 네트워크) 등 6개월 이상 근속 중인 대표자 및 근로자
– 전국 기본법 및 개별법 협동조합(연합회) 조합원 중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소득(근로 소득, 사업 소득, 기타 소득) 이 있는 자
– 국세,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적격요건

📌 신청요건 (2개 중 하나에 해당)

□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대표자 및 근로소득자, 조합원
□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이면서 개인 신용 평점이 하위 20% 이하인 대표자 및 근로소득자, 조합원

자금용도
지원조건

📌 대출금액 : 최대 1천만 원 한도
📌 상환이자: 연 3%
📌 상환방법: 48개월 이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 없음)

필요제출서류

📌제출 서류

⦁ 대출신청서 (서식1)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 (서식2)
⦁ 개인신용보고서 [AllCredit에서 제공하는 신용보고서] – 신용평점 기재분
⦁ 이력서(자유양식)
⦁ (근로자) 재직증명서 / (조합원) 조합원 증명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2025년)
⦁ 주민등록 등본 전체 내역 (단, 세대구성원 주민번호 뒷자리 마스킹(가리기) 요망) (3개월 이내 발급)
⦁ 주민등록 초본 전체 내역(3개월 이내 발급)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6개월)
⦁ 주거래통장(소득이 증빙되는 통장 및 생활비 지출이 확인되는 통장) 최근 3개월 입출금내역
⦁ 보유 채무의 금융거래확인서(해당 금융기관 발급)
⦁ 사회적경제조직 증빙서류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회적기업 인증서, 협동조합 신고서, 사회적협동조합 인가서, 자활기업 인정서, 마을기업 지정서, 소셜벤처기업 판별 통지서 등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  신청및접수 : 모든 신청서류 이메일 발송

– (이메일 주소) jfsf@jfu.kr

연락처

📌 문 의

– 문의 : 신나는조합 사회적금융팀 02-365-3673, 02-365-0326

첨부파일 1
첨부파일 2
첨부파일 3
첨부파일 4
기타사항

📌 유의사항
– 심사 과정은 신나는조합 고유 권한임에 동의하여 심사과정과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