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2026년 소규모 유통업 육성자금 지원 공고
상세정보
수행기간
수행기관
세부지원대상
📌 신청대상
관내 소규모 유통업체
❍ 신청일 현재 광명시에 소재한 업체로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도매 및 소매업(G45~47)에 해당하는 유통업체 중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 사업자등록을 마친 점포 중 매장면적이 300㎡ 이하인 점포(※무점포 제외)
⦁ 소규모 점포의 운영(운전자금)에 직접 소요되는 자금이 필요한 사업자
※ 광명시 전통가족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우선 선정
📌지원 제외대상
1. 신청일 현재 신청액 및 기 지원액을 포함하여 업체당 융자한도액을 초과하는 업체 (5천만원)
2. 신청일 현재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기업(체납 해소 후 신청 가능)
3.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4. 불건전업종, 사치향락업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기업(붙임1 참고)
5. 융자지원 결정 후 광명시 외의 지역으로 소재지 변경(관외이전) 또는 휴·폐업한 경우 (※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지원대상에 포함, 해당 재해로 인한 피해 사실을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
6.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해당 사업을 신청한 경우
(예시: 불법건축물(시설)에서의 영업, 실제 운영 확인 불가 등)
7.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해당 사업을 신청하여 지원 중단 이력이 있는 기업 (※ 중단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불가)
8. 대출자금을 기존 융자금 대환목적, 유용 등 운전자금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 지원 결정 후 위와 같은 제외사유 발생 시 즉시 육성자금 지원 중단 및 사유발생일로부터의 이차보전지원금 환수
※ 지원 결정 후 상호, 대표자 변경, 관내 이전(광명시 내 소재지 변경) 등의 경우에는 업체에서 시와 금융기관에 변경신고서 및 관련서류 반드시 제출
적격요건
자금용도
📌자금용도
소규모 점포 운영자금(기존 대출 대환 불가)
지원조건
📌지원조건
❍ 융자규모: 5억
❍ 지원내용: 대출금리 중 2%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 대출기간: 3 ∼ 4년(1 ∼ 2년 거치 후 균등 상환)
❍ 취급은행: 4개 협약은행
– NH농협 광명시지부(☎ 2688-3071), IBK기업은행 광명테크노지점(☎ 6112-3004), KB국민은행 철산역지점(☎ 811-4115), 우리은행 광명지점(☎ 2687-1341)
※ IBK기업, KB국민, 우리은행은 관내 전 지점에서 취급
필요제출서류
📌제출 서류

지원절차
📌진행 절차

신청 및 접수
📌 접수방법
❍ 신청서 접수: 광명시청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시청로 20, 제1별관 2층)
연락처
📌 문 의
광명시청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02-2680-22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