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6년 사회적기업 인증 2차 신청 안내

분류

지원

지원대상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기준년도
접수시기
지원주체
지역

상세정보

수행기간
2026년 2월5일 ~ 2026년 3월31일
수행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세부지원대상

📌 신청대상

○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하려는 기업 등은 아래의【Ⅱ.사회적기업 인증심사기준(인증요건)】을 갖추어 인증 신청함
(법 제8조제1항제1호, 시행령 제8조)
–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적격요건
자금용도
지원조건

📌지원내용

○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연중 접수

필요제출서류

📌제출 서류

○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조직형태 확인 서류(법인등기부등본 등)
– 유급근로자 명부
–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 서류
※ 신청 유형에 맞춰 서식을 선택하여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 이해관계자 참여 등 의사결정 구조 확인 서류
※ 이사회ㆍ운영위원회 등의 회의록 등을 제출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기준 충족 확인 서류
※ 재무제표를 비롯한 증빙서류는 외부 전문 회계ㆍ세무법인의 확인
– 공증받은 정관이나 규약 등
– 중앙행정기관․지자체의 시설비 등 지원사항 확인 서류
– 기타(창의·혁신) 유형의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서식 및 작성 매뉴얼은 진흥원 별도 공지)
*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신청서는 진흥원에서 제공하는 SVI활용매뉴얼 참고하여 작성
– 그 외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검토에 필요한 기타서류

지원절차

📌 추진 절차

신청 및 접수

📌  신청및접수

○ 신청방법
– 온라인 통합사업관리시스템*으로 신청서 제출 및 첨부서류 등록
* https://www.seis.or.kr

연락처

📌 문 의

○ 기타 인증 신청 관련 세부적인 문의 및 상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인증 상담 대표번호(☎ 1551-2024)로 문의

첨부파일 4
기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