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수정 공고
상세정보
수행기간
수행기관
세부지원대상
📌 신청대상
「식품위생법」 제37조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소
📌지원 제외대상
○ 시설개선자금의 경우, 프랜차이즈 업소
○ 휴‧폐업 중인 업소, 무신고 업소, 유흥‧단란주점업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분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으로 행청 처분을 받은 업소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사업기간 안에 시설개선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융자받은 운영자금을 자산 취득, 주식 거래, 금융거래 및 도박 등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업종별 융자 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소
○ 그 밖에「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적격요건
자금용도
📌자금용도
❍ 식품제조가공업소 노후 생산시설 시설개선
(※ 공사비용의 20% 자부담)
❍ 식품접객업소의 노후 시설 등 시설개선
❍ 모범음식점·위생등급지정 업소 운영자금
지원조건
📌지원내용
❍ 융자금리: 1% (고정금리)
❍ 지원규모: 42억원
❍ 융자대상 및 상환조건

❍ 취급은행: NH농협은행(농협중앙회)
❍ 융자한도액 : 농협은행 여신관리규정에 의함
필요제출서류
📌제출 서류
❍ (신청)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1부, 융자사업계획서 1부
․ 사업이행확약서 1부
․ (시설개선의 경우) 공사견적서 1부, 시설개선 신청 당시 사진 1부
․ 영업등록증 또는 신고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해당시)모범음식점‧위생등급지정증 사본 1부
❍ 서식 내려받기
․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 뉴스→ 고시공고 → ‘식품진흥기금’ 검색
지원절차
📌진행 절차

신청 및 접수
📌 접수방법
❍ 서식 내려받기
․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 뉴스→ 고시공고 → ‘식품진흥기금’ 검색
웹사이트
연락처
📌 문 의
☎ 문의: 경기도 식품안전과(031-8008-3675) 또는 붙임 1 각 시․군․구 담당자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