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6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분류

지원

지원대상

사회적기업
기준년도
지원주체
지역

상세정보

수행기간
2026년 2월 9일 ~ 2026년 12월 31일 (자금소진 시까지)
수행기관
경기도
세부지원대상

📌 신청대상

경기도 내 주사무소가 소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지원제외 대상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 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
❍ 유급근로자(자체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국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보험료의 일부·전부를 지원받은 기업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대표자・등기임원 및 대표자・등기임원의 친족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①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② 대표자・등기임원의 형제자매
③ 대표자・등기임원의 직계존비속
④ 대표자・등기임원 배우자의 형제자매
⑤ 대표자・등기임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충족하기 위해 당해 사업참여기업의 지원대상 근로자가
등기임원이 된 경우는 지원가능하나, 그 근로자의 친족도 등기임원의 친족으로 지원 제한
❍ 사회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임의로 미가입된 자
– 국민연금 연령 제한 등 사회보험별 운영 정책에 따라 일부 보험가입이 제한되는 자는 적용되는 보험료에 한해 지원
* 만 65세 이상이더라도 고용보험 의무가입대상이므로 가입 확인 후 지원
❍ ‘두루누리사업’ 참여기업 중 고용보험, 국민연금 어느 하나라도 지원받는 자
– ‘두루누리사업’ 미지원자는 전액지원
* 기존에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지원 대상자에 대해 산재보험료, 건강보험료가 지원되었으나, ’26년부터
고용보험, 국민연금 지원 대상자, 또는 보험료 중 하나라도 지원받는 대상은 지원대상 제외

적격요건
자금용도
지원조건

📌지원내용

❍ 지원한도 : 기업당 1인 이상 20인 이하
❍ 지원내용 :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징수
‑ 임금체불이나 보험료 체납 시 지원금 지급보류, 체불임금을 청산하거나 보험료를 납부
완료 후 소급하여 지원
❍ 지원수준 : 기업 규모 및 업종과 관계없이 최저요율 기준으로 지원
* 고용보험 직업능력・고용안정 (0.25%), 산재보험 (0.5%)
‑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요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한도로 지원
* ʼ26년 적용 시간급 최저임금 10,320원, 월평균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4대보험 모두 가입 시 1인당 월 225,760원
· 고용보험은 1인당 월 24,804원(≒ 10,320원 × 209시간 × 1.15%)
· 산재보험은 1인당 월 10,784원(≒ 10,320원 × 209시간 × 0.5%)
· 건강보험은 1인당 월 87,720원(≒ 10,320원 × 209시간 × 4.0%)
· 국민연금은 1인당 월 102,452원(≒ 10,320원 × 209시간 × 4.75%)
① 만18세 미만 또는 만 60세이상으로 국민연금이 적용 제외되는 자는 고용·산재・건강보험료
(지원한도≒123,309원)만 지원
② 만 65세 이상 취득으로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 보험료만 부담할 경우에는 고용
보험 해당부분·산재·건강보험료(지원한도≒103,897원)만 지원
③ 고용보험 이중 취득으로 해당 사회적기업이 아닌 다른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고용보험을 취득한 경우, 고용보험을 제외한 산재·건강·국민연금(지원한도≒200,957원)만 지원

필요제출서류

📌제출 서류

1.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붙임 제1호서식]
2. 사회보험료 납부 영수증 사본(계좌이체, 카드납부 내역, 4대보험 완납증명서 등)
3.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 1부(처음 신청 시, 통장 변경 시)
4. 월별 사회보험료 납부 내역서 1부
* 고용산재 개인별 부과고지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 건강・장기요양보험 납부확인서,
기타 근로자성 판단 및 보험료 확인을 위하여 기초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
5. 급여이체내역서 1부
*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이체 내역
6.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부
7.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최초 제출시)
[붙임 제2호서식]
※ 임금대장(자체 고용근로자 포함)은 시스템에 입력 또는 업로드 필요

지원절차

📌진행 절차

신청 및 접수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
※ 서면접수 불가
❍ 기업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에 4대 사회보험 종류별 금액을 명확히 입력하여 신청
❍ 시스템 문의 안내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고객센터 (☎ 1661-4006)

연락처

📌 문 의

❍ 시스템 문의 안내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고객센터 (☎ 1661-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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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3
첨부파일 4
기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