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6년 사회적경제조직 특별융자 사업

분류

융자

지원대상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예비마을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기준년도
지원주체
지역

상세정보

수행기간
2026년 1월12일 ~ 2026년 12월 31일 (연중 수시)
수행기관
신협중앙회
세부지원대상

📌 신청대상

○ (융자대상) 경기도내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다음의 사회적경제조직
1.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중앙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2.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3.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예비마을기업
4.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전국연합회
5.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자활기업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 단, 융자실행 이후에도 법인격, 사회적경제조직 지위, 사업장 소재지 등
대상요건을 유지하여야 함
✍ 예비사회적기업 및 예비마을기업 지정만료 등 사회적경제조직 지위 상실 시 지원 중

○ (융자 제외 대상)
1.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2. 사치향락업종을 영위하는 업체(골프장, 무도장)또는 부동산 관련업종 등
3. 휴·폐업 중인 사업자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5. 국세, 지방세(도세․시군세)가 체납 중인 사업자
※ ‘체납’의 범위 : ‘징수유예’는 ‘체납’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음
6. 경기도 타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부정한 용도로 사용한 사업자
7. 기타 융자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적격요건
자금용도

📌자금용도 : 시설자금, 운전자금

지원조건

📌지원내용

○ 융자규모 : 200억원 (지역신협 자금)
* (상품명) 신협 상생협력대출금
○ 융자한도 : 동일 기업 당 최대 5억원 이내(신용대출은 최대 1억5천만원 이내)
– 최종 대출금액은 융자 실행기관(지역신협)의 심사 결과에 의함
○ 융자기간 : 최대 15년 이내 (단, 신용대출은 10년 이내)
○ 자금용도 : 시설자금, 운전자금
○ 융자금리 : 변동금리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기준금리) 1년 만기 신협정기예탁금의 신규취급가중평균금리
* (가산금리) 신용 1.6%, 담보 1.2%
○ 이차보전 : 사회적가치평가결과에 따라 최대 2.5% (경기도사회적경제기금)
○ 상환방식 : 일시상환, 분할상환
* 신용대출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담보대출 : 실행 후 3년 이내의 건에 한하여 부과

필요제출서류

📌제출 서류

지원절차

📌진행 절차

 

신청 및 접수

📌 접수방법

① 최초 상담신청은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특별융자 상담 신청서’(별첨3)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송부(이메일주소 : socialeconomy@cu.co.kr)
② 융자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지역신협을 방문하여 접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접수는 ‘경기도 관내 27개 지역신협’을 통해 진행
* 융자신청 기본서류(별첨1) 외 필요서류는 “신협” 여신규정에 따름

연락처

📌 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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