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6년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협동자산화 지원사업

분류

융자, 지원

지원대상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예비마을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기준년도
지원주체
지역

상세정보

수행기간
2026년 2월19일 ~ 2026년 10월30일(예산 소진시까지)
수행기관
경기도
세부지원대상

📌 신청대상

공고일 기준 경기도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사회적경제조직으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법인) 또는 해당하는 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1.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2.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마을기업
3.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4.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전국연합회
5.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6.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자활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0(소셜벤처기업) 제1항에 따른 소셜벤처기업은 컨소시엄의 일원으로 참여 가능
※ 사회적기업이면서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소셜벤처기업, 자활기업인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의 지위로 신청

📌제외대상

◦2026년 1월 1일 이전에 매매계약한 사업자
※ 2026년 1월 1일 체결된 매매계약부터 가능하며 신규융자 신청만 가능(2025년 12월 31일을 포함하여 그 이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불가함), 매입대금을 완납했거나 대환의 경우는 불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사치향락 관련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 유흥·향락업,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담배 중개업, 주류도매업, 성인용품 판매점, 일반 유흥주점 등(공고문 [별표1] 참고)
◦휴·폐업중인 사업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국세, 지방세(도세·시군세)를 체납 중인 사업자(징수유예는 체납의 범위에서 제외 가능)
◦정책지원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부정한 용도로 사용한 사업자
◦협동자산화 지원사업 외 자금으로 신청한 경우
◦「경기도 부동산 상가 매입비」 자금으로 기 융자를 받은 경우
※ 컨소시엄 참여인 경우 구성원 중 1개 기업이라도 기 융자를 받은 경우 지원 제외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및 「2026년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에 따라 사업 공모일 기준 2년 이내에 11개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단, 법 위반 사실이 유예대상 47개 법위반 행위(이미 치유가 완료 된 행위 또는 치유 예정 행위)에 해당 하는 경우 「법위반 행위 치유 이행각서(공고문 서식4-4)」 제출 시 미적용
◦융자취급 지침 부동산 임대 시 처리기준(공고문 [별표2])에 따라 융자환수 대상인 경우
◦기타 융자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적격요건
자금용도

📌 자금용도 : 영업활동에 필요한 부동산 매입, 기계기구/설비 매입

지원조건

📌지원내용

〇 총사업비 : 30억원
〇 추진방법 : 신청 → 경기도 서류 검토 → 융자은행 여신 심사 → 융자결정ㆍ실행
※ 융자은행의 여신심사에 의해 융자 가부 및 금액이 결정되므로 신청한 지원금보다 지원규모가 축소될 수 있으며, 지원금이 축소되나 동일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기자금 부담 비용이 확대됨을 유의
※ 신청서류 접수 전 융자은행(신한은행 수원역지점 ☎ 031-253-7875)에 금융상담 필수 권고
〇 융자은행 : 신한은행(수원역지점 ☎ 031-253-7875)
〇 융자한도 : 개소당 최대 10억 원 이내
– 매매계약서상 매입자금 최대 90% 이내(은행 대출 상담 후 한도 확정)
〇 융자금리 : 2.0% 고정금리
〇 융자기간 : 10년(4년거치 6년균분) 또는 15년(5년거치 10년 균분) 중 선택

필요제출서류

📌제출 서류

< ❶ 협동자산화 지원사업 신청서류 접수 >
〇 제출서류 : <붙임 1> 경기도 서류제출 목록
– 신청서 등 구비서류는 순서대로 스캔하여 1개의 PDF 파일로 만들어 제출
(파일명 : 기업명.pdf)

< ❷ 융자결정 신청서류 접수 >
〇 제출서류 : 신한은행의 여신 규정에 따름(<붙임 2> 참조)
※ 협동자산화 지원사업 경기도 신청 서류 은행에 통보 예정

 

지원절차

📌 추진 절차

신청 및 접수

📌  신청및접수

< ❶ 협동자산화 지원사업 접수 >
〇 접수방법 : 전자우편으로 신청서류 제출
※ 전자우편 주소 : dlvtotm@gg.go.kr
– 2026.10.30.(금) 18시 발송분까지 유효하며 전자우편 발송 후 사업담당자에게 전화
확인 필수 (경기도 사회혁신기획과 Tel. 031-8008-3421)

< ❷ 융자결정 접수 >
〇 접수기관 : 신한은행 수원역지점
〇 접수방법 : 방문접수

연락처

📌 문 의

◈ 사업 신청 문의 : 경기도 사회혁신기획과 (☎ 031-8008-3421)
◈ 융자 신청/상담 : 신한은행 수원역지점 (☎ 031-253-7875, 253-7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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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