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상세정보
수행기간
2026년 3월5일 ~ 2026년 3월20일
수행기관
경기도
세부지원대상
📌 신청대상
경기도 소재 사회연대경제기업
– 공고일 직전 말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 소
‣ “사회연대경제기업”이란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ʻʻ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ˮ 및 중앙행정기관의장이 지정한
ʻʻ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ˮ
– 주무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기업(법인)
* 사업 수행 기간 중 사회연대경제기업으로서 자격이 종료된 경우 그 기간까지만 지원
적격요건
자금용도
지원조건
📌지원내용
○ (지원내용) 측정된 사회성과 15% 이내 비례 지원
– ’23~25년 사회적가치지표(SVI) 양호 이상 (예비)사회적기업 최대 1억원 그 외 사회연대경제기업 최대 5천만원
– 성과 측정 결과가 1천만원 미만의 경우, 최저보상비 150만원
필요제출서류
📌제출 서류

지원절차
📌 추진절차

신청 및 접수
📌 신청및접수
사회적기업 포털(www.seis.or.kr) 신청
※ 오프라인 신청 불가, 선정 이후 e나라도움 추가사용 예정
– [사회적기업 포털 로그인] → [사업신청] → [재정지원] → [사회적가치창출
연락처
📌 문 의
ㅇ 사회성과 측정지원기관
031-258-3281,3283
gsic_socialvalue@gsi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