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2025년 사회적경제투자기금 융자 계획 공고 (~자금소진시 조기마감)

분류

융자

지원대상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마을기업
기준년도
지원주체
지역

상세정보

수행기간
수행기관
세부지원대상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회적경제기업으로 구 관할지역 안에서 활동하는 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적격요건

※지원 제외대상

-사회적경제투자기금 융자지원을 받은 업체로서 접수일 현재 상환이 끝나지 않은 업체

-강동구 내 타 기금으로 지원중인 업체 또는 개인

-국세,지방세 체납업체

-사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유흥 및 주점 등 사치.향락 업종 관련 기업 또는 조직

자금용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조건

가. 대출한도 1개 기업당 5.000만원 까지

(※신청현황 및 심사결과에 따라 융자건수와 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나. 대출금리 : 연리 0.9%

다. 상환조건 : 2년거치기간 3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필요제출서류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공고일~2025.10.31(자금 소진시 조기마감)

나. 접수처 : 강동구청 일자리정책과(02-3425-5825)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리은행 강동구청지점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강동지점 사전승인완료 후 방문접수

-대표자 또는 직원이 방문하되 신분증 또는 사원증 지참

(※직원이 접수서류를 제출할 경우 대표자의위임장 제출)

웹사이트
https://gdse.org/?page_id=199&mod=document&uid=922
연락처

강동구청 일자리정책과(02-3425-5825)

첨부파일 1
첨부파일 2
첨부파일 3
첨부파일 4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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