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2025년 사회적경제투자기금 융자 계획 공고 (~자금소진시 조기마감)
분류
융자
지원대상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마을기업
상세정보
수행기간
수행기관
세부지원대상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회적경제기업으로 구 관할지역 안에서 활동하는 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적격요건
※지원 제외대상
-사회적경제투자기금 융자지원을 받은 업체로서 접수일 현재 상환이 끝나지 않은 업체
-강동구 내 타 기금으로 지원중인 업체 또는 개인
-국세,지방세 체납업체
-사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유흥 및 주점 등 사치.향락 업종 관련 기업 또는 조직
자금용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조건
가. 대출한도 1개 기업당 5.000만원 까지
(※신청현황 및 심사결과에 따라 융자건수와 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나. 대출금리 : 연리 0.9%
다. 상환조건 : 2년거치기간 3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필요제출서류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공고일~2025.10.31(자금 소진시 조기마감)
나. 접수처 : 강동구청 일자리정책과(02-3425-5825)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리은행 강동구청지점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강동지점 사전승인완료 후 방문접수
-대표자 또는 직원이 방문하되 신분증 또는 사원증 지참
(※직원이 접수서류를 제출할 경우 대표자의위임장 제출)
웹사이트
https://gdse.org/?page_id=199&mod=document&uid=922
연락처
강동구청 일자리정책과(02-3425-5825)
첨부파일 1
첨부파일 2
첨부파일 3
첨부파일 4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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