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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회적금융 정보는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 및 금융 중개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각 운영 기관 홈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 융자, 지원
지역
- 경기
지원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예비마을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자금용도
- 📌 자금용도 : 영업활동에 필요한 부동산 매입, 기계기구/설비 매입
수행기간
- 2026년 2월19일 ~ 2026년 10월30일(예산 소진시까지)
연락처
- 📌 문 의 ◈ 사업 신청 문의 : 경기도 사회혁신기획과 (☎ 031-8008-3421) ◈ 융자 신청/상담 : 신한은행 수원역지점 (☎ 031-253-7875, 253-7852)
지역
- 경기
지원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예비마을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자금용도
수행기간
- 2026년 2월10일 ~ 2026년 3월17일
연락처
- 📌 문 의 ○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사회가치연계팀 – ☎031-258-3268 / hanahong@gsic.or.kr
- 2026년
- 특례보증, 융자
지역
- 경기
지원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예비마을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자금용도
수행기간
- 2026년 2월 2일 ~ 2026년 12월 31일 (연중 수시, 자금소진 시까지)
연락처
- 📌 문 의 ○ 경기신용보증재단 : 1577-5900
지역
- 서울
지원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비영리법인
자금용도
- 📌 융자지원 목적 – 사회적경제 기업 또는 조직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
수행기간
- 2026. 2. 9.(월) ~ 2. 13.(금) 18시까지
연락처
- 📌 문 의 성북구청 지역경제과 사회적경제팀 (☎02-2241-3897)으로 문의 ※ 성북구청 홈페이지(https://www.sb.go.kr) – 고시공고란 참조
지역
- 서울
지원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자금용도
- 📌 융자지원 목적 –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조달 수요 대응 – 사회적경제기업의 운영 및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적 활동에 필요한 금융 부담 완화를 통한 사회적경제분야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수행기간
- 2026. 1. 14.(수) ~ 자금소진 시
연락처
- 📌 문 의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1577-6119)
- 2026년
- 융자
지역
- 경기
지원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예비마을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자금용도
- 📌자금용도 : 시설자금, 운전자금
수행기간
- 2026년 1월12일 ~ 2026년 12월 31일 (연중 수시)
연락처
- 📌 문 의
- 2025년
- 특례보증
지역
- 경기
지원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예비마을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자금용도
- ●사회적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저소득층의 사회적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제공을 독려
수행기간
연락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동탄지점전화 : 031-690-4111 , 팩스 : 070-7614-2278 담당자 -원대령(부지점장 4119) -차경철(지점장 4112)
- 2025년
- 공제기금사업
지역
- 강원
지원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예비마을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자금용도
수행기간
연락처
- □ 문 의: 강원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 기업지원팀(033-749-3951)
지역
- 서울
지원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금용도
-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수행기간
연락처
- 강동구청 일자리정책과(02-3425-5825)
지역
- 부산/울산/경남
지원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자금용도
- □ 대출과목: 운영비 등 □ 심사기준범주 영역사회적 경제기업 부합성 기업철학참여/배려 및 연대사회적가치 지향사회환원금융지원 타당성 경영역량지속 가능성재무관리 역량 □ 심사방법 : 서면, 현장실사를 바탕으로 대면심사 실시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심사결과 범주별 각 60점 이하 선정 제외, 동일 점수 시 신청접수일 기준으로 우선 선발
